증명서 발급 절차안내 (외래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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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외래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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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주치의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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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원무부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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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수납 후 발행
STEP 01
STEP 02
STEP 03
STEP 04
STEP 01
STEP 02
STEP 03
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(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청자 | 환자가 만 17세 이상 | 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이상 | 환자가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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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
학생증, 청소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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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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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자(대리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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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(친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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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사항 없음 |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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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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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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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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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가격 (단위 : 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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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한글 | 20,000 |
영문 | 30,000 | |
의사소견서 | 한글 | 10,000 |
영문 | 20,000 | |
의무기록사본복사 (기본 5장까지) | 1,000 | |
의무기록사본복사 (6매부터 추가 1장당) | 100 | |
CD 복사 | 10,000 | |
입, 퇴원 확인서 | 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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